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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5차 수정 성향 선거 동표 동권 실현

2010/12/27 15:23:00 43

법도시와 농촌을 선거하여 동표동권을 선거하다.

  

선거법

제5차 수정 성향 선거 실현

동표동권


지난 14일 11회 전국인대 3회 회의 표결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인민대표대회 선거법에 관한 결정 》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의 주민선거가 처음으로 동표동권을 실현했다.

1953년 이래 우리나라 농촌과 도시는 전국 인민대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 비율이 8:1 부터 4:1의 변화를 겪었다.

이번 수정은 이 비율을 1:1로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개정 후 선거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명액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구 수에 따라 모든 대표가 대표하는 도시향인구수 같은 원칙에 따라 각 지역과 각 민족, 각 분야에 적합한 수량 대표의 요구가 배분된다.

또 개정 후 선거법은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늘리고 있다. 인대대표는 광범위한 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 적당한 수량의 기층 대표가 있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 농민, 지식인 대표, 공민이 두 이상 소속 관계의 행정구역을 동시에 맡을 수 없다. 선거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유권자들을 만나야 한다. 후보 후보가 본인을 소개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대표 후보의 근친은 감사인, 계표인 등이다.


평가:


이번 개정은 선거법의 5차 개정으로 가장 큰 포인트는 ‘동표동권 ’을 지나치게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8:1은 당시 합리적이었고 1:1도 오늘 객관적인 현실의 반영으로, 그 프로세스는 입법과 함께 전진했다.

이번 개정 은 동표동권 으로 법제 보장 을 제공하여 헌법 규정 의 공민 은 평등 을 누리고 있다

선거권

선거권의 정신과 도시의 주민은 실질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평등도 있고, 인민대중의 당가당주의 민주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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