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하하 영양 급선 등 상표가 이의신청에 달한다
법률 전문가는 다른 속셈을 가리킨다
2007년 말 국가상표국에 이어 아시아 유한회사 산하 김가투자유한공사에 대한 아이오하하그룹에 대한 상표 등록 신청이 제기된 이의에 이어 최근 아이오하하그룹 소속 유명 브랜드'영양 속선 '등의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다바'상표 쟁탈 '시말
이다다바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바전쟁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전2007년 연말저저가격합합합합합을 실현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를 통해 인형협협협협협과 대화대화대화를 앞이이이이이허그룹과 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초상개개개개개개개개오하그룹그룹에 가가가가아무런 관계없는 하하하그룹에 대해 저저저협협협협협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설담담담담담이동시에 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표이전에는 이미 국가 상표국에 등록된 상표를 비준받았다.
아이소드는 인형 사이의 협력을 추적할 수 있다면 당초 아하하그룹이 합자회사와 서명한 ‘상표 사용 허가 계약 ’을 통해 ‘인형 하하 ’, ‘비상 ’ 상표로 사용했으나, 아하하그룹과 다능능그룹 및 합자공사도 가졌거나 허가 상표와 유사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조항을 통해 ‘상표 사용 허가 계약 ’ 관련 조항에서 인증 (상표 부록)을 받을 수 있다.
아이하하그룹은 아이하하그룹이 독립적인 민사법률주체로, 에너지 그룹 산하 기업에 이르지 않았으며, 중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완전한 자주권과 생존권에 의거하고, 그 의법에 따라 상표가 더 ‘상표법 ’이 부여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영양 급선 ’ ‘상표, 활성화 ’ 등 상표는 모두 인형 ㅋ그룹이 자체 설계 개발한 상표로 당초 무상허가 합자회사에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현재 아이하하그룹의 이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 신청을 제기하고, 심지어 이 상표무상양양도업체에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불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2008년 7월, 국가상표국은 이의신청 중 하나에 달한 ‘괴괴괴 ’ 이의안에 대해 (2008) 상표이자 05023일 ‘심정서 ’를 인정해 이의인 김가사의 이의이유를 성립할 수 없다. 샤크그룹이 신청한 ‘개운하다 ’는 상표가 비준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후 상표국에 대한 이 심판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적 전문가들은 토크와의 경쟁을 합자분규를 상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이 행위를 악의적으로 상표 이의와 재심 절차를 악용하여 그 저가 오하하그룹의 목적의 또 졸렬한 수단을 실현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심리기한 원인 때문에 가능한 일부 이의와 재심 신청은 심사 중이지만 법은 공정하고 무례한 청구도 법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법은 결국 인형에게 반납될 것이다.
이와 함께 법률 전문가 역시 입법기관의 노력으로 기존 중국 법률 절차를 완벽하고 수정하는 것을 피하고 어떤 기업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상표권력자에게 더욱 제때에 효과적인 법률보호를 주기를 바란다.
부록:
1. 상표 사용 허가 계약 중 인형 하하 그룹이 사용한 상표는 1.1에 규정된 첨부품 1 중'하하','비상 '상표에 한해 계약날짜를 포함한'인형 하하'와'비상'과'비상'과'비상'과'비상'이라는 제목의 상표에 한정된다.
2, <상표 사용 허가 계약 > 3.1조는 “의문 을 피하기 위해 갑측 (가호 집단)은 해당 상표와 다른 상표를 사용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다른 상표를 사용하거나 다른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고 규정했다. 즉, 아하하그룹은 등록 또는 이용 (허가 사용)과 ‘상표 사용 허가 계약 ’이 첨부한 상표와 다른 어떤 상표와 다르거나 비슷한 상표는 ‘영양 쾌활 ’, ‘사모 ’ 등의 상표를 포함한다.
3, 하하그룹과 합자회사들은 2005년'상표 사용 허가 계약서 제1호 개정 협의 '4조 및 갱신 허가 상표 명세서를 다시 확인했다. 하하 그룹 허가 합자회사가 사용한 상표는'영양 급선','상표','호젓','활성화','사모' 등의 상표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국가상표국은 이의신청 중 하나에 달할 수 있는 ‘ 쾌활하다 ’ 이의안에 대해 (2008) 상표이자 제05023호 《심정서 》를 인정했다. 이의인 김가사의 이의이유를 성립할 수 없었고, 아하하그룹이 신청한 ‘ 괴팍 ’ 상표는 비준등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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