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음자의 거처는 형법의 의미에 속하는 ‘ 가구 ’ 에 속하는가?
[사건 재방!]
피고인 조모, 초모, 왕모, 진모, 유모 씨가 예상한 뒤 2009년 7월 베이징시 동성구, 북양구, 풍대구, 해전구 등지에서 인터넷 채팅과 매음녀와 연락을 통해 매음녀의 숙소로, 칼, 언어 위협 등을 채택해 4만여 위안을 빼앗아 강탈했다.
2010年3月29日,北京市东城区人民法院一审认定:被告人赵某、肖某、王某、陈某、刘某以非法占有为目的,结伙以暴力手段入户劫取他人财物,数额巨大,且被告人赵某、肖某、王某、陈某系多次抢劫,5名被告人的行为侵犯了公民的人身权利及财产权利,均已构成抢劫罪,遂判决:被告人赵某犯抢劫罪,判处有期徒刑十二年零六个月;被告人肖某犯抢劫罪,判处有期徒刑十二年;被告人王某犯抢劫罪,判处有期徒刑十三年;被告人陈某犯抢劫罪,判处有期徒刑十三年;被告人刘某犯抢劫罪,判处有期徒刑十一年。
1심 선고 후 피고인 왕 모 씨는 불복으로 입주 강도를 구성하지 않고, 원판은 양형 과중과중한 이유로 베이징시 제2중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2심 심리 기간에 상소인 왕 모 씨가 자발적으로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재판을 거쳐 베이징 2중원은 왕 모 등 5명의 행위가 강도죄의 구성 요소에 부합돼 계입주 강도, 상소인 왕모, 원고 피고인 조모, 초모, 진모계 여러 차례 강도,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정죄 및 적용, 양형 적절, 재판절차 합법에 따라 유지된다.
왕 모 씨가 자발적으로 상소를 취하하는 것을 감안하여 부합하다
법률 규정
허락하다
2010년 6월 3일 베이징 이중원 심판은 왕모 씨가 상소를 철회했다.
[각자의 관점]
이 사건에 대해 왕 씨 등의 행위는 의심 없이 강도죄로 구성돼 논란의 초점은 왕 씨 등의 행위가 구성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입주 하여 약탈 하다
즉 자택매음자의 주택은 형법의 의미에 속하는 ‘ 호 ’ 가 아닐까? 사법실천에서 ‘ 가구 ’ 에 관한 범위 문제가 나타났을 때, 최고인민법원이 상응하는 사법해석을 반포했지만 사법해석에 기반한 다른 이해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사법실무계와 이론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이 있다.
1. 진흥량 교수 (베이징대 법대)는 일반적으로 시민의 개인 주택을 가리키며 다른 장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2. 주진상교수 (중국 청년정치학원)은 국민이 장기 고정 생활, 기거 또는 서식장소를 강탈하고, 개인 주택을 제외하고는 배를 가유한 어선, 목민이 거주하는 텐트, 심지어 호텔방, 고정 당직자 등 실제 기능과 심리적으로 개인 주택과 같은 장소가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샤오중화 교수 (중국 인민대 법대)는 시민의 개인 주택을 제외하고 국가기관, 기업사업 단위, 인민단체, 사회단체의 사무실, 공중생산, 생활의 폐쇄성 장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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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고
인민 검찰원
검찰은 그 출판된 《최신 형법 석의와 적용 안내서 》에서 제기하고, 입주 약탈은 특정 인원 출입, 생활, 직장을 허용하는 곳, 이곳의 《가구 》는 공민의 주택과 정원을 포함하고 기관, 기업사업 등 부서의 원천과 사무실을 포함하고, 배를 가유한 어선과 여객들이 여관에 거주하는 방 등이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곳은 피해자가 위법행위를 실시하는 경영 장소로 형법의 의미에 속하지 않는 ‘ 호 ’ 를 제기하고 있으며, 고왕씨 같은 사람의 행위는 입주 강도가 아니다.
베이징시 동성구 인민법원은 피해자의 거처는 경영 장소에 속하지 않고 왕모 등 5명의 피고인이 예모를 거쳐 강도를 목적으로 피살자를 거주하는 데 들어가 피해자에게 강도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강도를 가하는 행위는 법률 규정에 속한 입주 강도에 속한다고 여긴다.
법관의 응답
자택 매음자 주소 로 들어가서 강도 는 반드시 입주 의 강도 를 구성해야 한다
첫가지 관점에 따르면 ‘ 호 ’ 는 개인 주택만을 가리킨다.
두 번째 관점에 따라 ‘ 가구 ’ 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조작성이 강하지 않아 이해가 잘 된다.
셋째, 네 가지 관점은 너무 넓고'가구'와 마찬가지로, 입법자 규정이 침략이 아니라'가구'가 아니라, 사무실, 상점, 단체 기숙사, 호텔 등 장소도 외계와 상대적으로 격리되지만, 공공성이 강해 시민에게 안전감을 주는 것도 가정생활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가정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필자는 첫 번째 관점에 찬성하는 즉 ‘ 가구 ’ 는 개인 주택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는 사람들의 통상적인 이해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중국어의 글자의 의미에 부합된다.
2000년 최고인민법원 《강도 사건 심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적 몇몇 문제의 해석 》의 규정에 따르면, 입주 강도 행위를 실시하기 위해 타인의 삶에 들어가는 외계와 상대적으로 격리된 주소로 폐쇄된 마당, 목민의 텐트, 어민의 가정생활장소인 어선, 생활임대용 집 등을 강탈하는 행위다.
2005년 《심리 강탈 》 에 대한 형사 사건에 대한 법적 약탈을 적용하는 의견 》 은 입주 강도에 대한 진일보한 설명으로, 그 특징은 타인 가정생활과 외부에 상대적으로 격리된 두 방면으로 나타났고, 전자는 기능성 특징을 가지고, 이후 장소성 특징을 가리킨다.
‘ 가구 ’ 의 기능성 특징은 ‘ 가구 ’ 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이 처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식생활, 거주하는 편리한 조건을 말한다.
‘ 가구 ’ 의 장소성 특징 즉 ‘ 가구 ’ 의 상대적 격리성, 독립성 ‘ 가구 ’ 의 상대적 격리성은 거주자의 인신과 재산 안전, 가정과 개인 개인의 개인정보 제공 기능을 제공해 가정생활에 밀성, 배타적 특징을 갖게 하고, 개방된 집단 기숙사, 여관 등과 뚜렷한 구별이 있으며, 대중에 대한 다른 장소는 ‘ 가구 ’ 의 범위 외에도 명확하게 배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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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기능성 특징은 영업성 장소를 가정의 범위 외에 명확하게 배제할 것이다.
그러나 상주 양용으로 들어간 집 강도에 대해 입주 강도로 인정할 수 있을까? 사법실천에서 논란이 컸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형정형이 작성한 현행 형사법사법해석 및 그 이해와 적용 > 은 실천 중 이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며, 낮에 거주하는 상품 소매 등 경영 행사를 이용하여 밤에 생활기거 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명에 따르면 범죄자가 낮에 상술한 장소에 들어가서 강도를 치르면 영업시간 이 개방된 것이지 사폐의 생활공간이 아니라 ‘입주 강도 ’라고 볼 수 없다.
만약 범죄자가 밤이나 다른 영업을 정지하는 시간이 이 주소로 들어가면 ‘입주 강도 ’로 인정해야 한다.
이 논쟁을 해결하는 전제는 양용 가옥의 성질을 상주하는 인식 문제로, 행위인에 따라 약탈을 실시할 때 이 집의 주요 기능에 따라 이 집은 가구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영을 위해 구입하는 길거리 상점, 주로 발휘하는 기능은 경영이다. 안쪽에 사는 목적은 식식간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전 가족이 사는 소매부가 아니라, 낮이나 저녁, 영업 시간 또는 비영업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
본안으로는 강도를 목적으로 성매매매 음녀의 처소에 들어가고 약탈행위를 실시하고 있다.
매음녀의 거처는 도대체 ‘가구 ’인가, 경영 장소일까? 필자는 본안의 사건 발생지가 주택 아파트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안에는 거리도 없고, 거리의 ‘세수방 ’, ‘미용점 ’, ‘미용점 ’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는 숙소로 규정된 타인 가정생활에 대한 기능성 특징, 외부와 상대적으로 격리된 장소 특징을 갖는다.
피해자는 그 거처에서 매음활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생리적 부담 능력의 제한을 받아 매음활동에 종사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시간을 초과하여 성교가 쉬운 장소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길 뿐, 그 거처는 여전히 생활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매음활동이 그 거처에서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더욱이 법적으로 한 지방을 경영장소로 인식해야 할지, 지리적 위치는 거리, 주변 환경에서 유사한 영업 장소, 내부시설, 간판, 주변 군중들이 장소에 대한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집에서 가끔씩 임시 거래 행위를 상실 한다는 특징을 인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행인들은 강도를 실시하기 위해 폐품 수취를 이유로 입주해 약탈을 실시하고, 폐품을 매매매하는 동안 피해자의 주처가 교역장소로 상실되었다는 것일까. 이는 입법의 의도를 뛰어넘는 것이며, 더욱 도리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자택매음자의 주택은 성매매 시행 지점을 겸비한 용도를 갖추고 있지만, 주로 활동하는 것은 가정생활의 기능이기 때문에 형법 의의의의'호'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탈을 목적으로 자택매음자의 주택으로 들어서며 호내에서 강도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입주 약탈로 인정해야 한다.
이 밖에 필자는 2심 기간에 이 사건에서 또 다른 주의할 만한 문제도 발견하고, 왕 씨 등은 함께 강도 행위를 실시할 때, 매음녀의 숙소 안에 또 한 명의 오입질객도 강탈을 하고, 그 성균자에게 강도를 실시하고, 왕모 씨 등의 성폭행이 이뤄졌는지, 입주 강도를 구성할 것인가?
필자는 ‘ 호 ’ 의 기능성 특징이 ‘ 사 ’ 에 대해 ‘ 사람 ’ 이 아니다.
이 곳의 ‘ 일 ’ 은 거처가 갖는 가정생활과 외부와 상대적으로 격리된 사실을 가리킨다. 이 곳의 ‘ 사람 ’ 은 거처의 거주자를 가리킨다.
일에 대해 옳지 않은 사람은 타인의 가정생활을 제공하고 외부와 상대적으로 격리되는 사실을 말하면 형법 제2603조에 규정된 ‘ 가구 ’ 를 뜻한다.
가정의 생활 안전기능과 가정에 대한 안전한 신뢰 이익이 아니라 특정 주민의 인신과 재산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형법은 입주 약탈을 가중처벌 줄로 규정한 것은 입주 약탈이 공민가정 생활에 위태롭기 때문이다. 호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재산을 모두 피할 수 없이 범죄자의 침해와 위협을 받을 것이다.
행인들은 강도의 의도로 공민주택에 들어갔고 강도 행위의 대상이 주택 주인이 아니더라도 시민주택이 침범할 권리를 침범했다.
형법에서 불법 주택침입죄로 불법 침입 허가 없이 남의 주택에서 탈퇴를 요구하는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 가구 ’ 는 외부와 상대적으로 피해자들과 고립무원을 격리시키는 상황에서 호내의 모든 사람들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객거주택이나 방문, 임시 머무르는 사람 (주택 주인 포함) 의 안전에 대한 신뢰 이익도 침범하고 있다.
형법용어에서 구할 수 있는 글자에 대해 문리적 해석을 하든 입법정신에 대해 논리적으로 해석하거나 입법의 취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거나, 우리가 가정에 대한 목적을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법실천 중 이미 주택의 주인이 외부인을 찾아와서 손님에게 강탈을 실시하고 법원에 입주 약탈로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주택은 주로 가정생활에 쓰이고, 외부와 서로 격리되고, 피해자가 이 주택의 주인인지 피고인 행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본안에서 왕씨 같은 성균을 약탈하는 행위는 여전히 입주 약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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